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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유명무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유명무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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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 "인지도 높이기 위한 언론홍보 강화 필요"
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이용 의향 높으나 국민 10명 중 8명은 제도를 알지도 못해
경기도의료원 무료 진료서비스 사진출처=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각각 84.8%, 88.3%)과 서비스이용 의향(각각 67.3%, 78.6%)이 높은 반면,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8명 꼴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소비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서비스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녹색소비자연대ㆍ금융소비자연맹ㆍ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병원이용 행태 및 태도 관련 인식조사’에서 파악됐다.

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은 '비급여'에 대한 인지율은 91.9%로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2.7%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 제시 후 인지율은 28.0%로, 설명 전 대비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 인지 경로는 ‘인터넷 뉴스 기사 검색(58.6%)’, ‘TV / 라디오 광고(26.8%)’, ‘주변 지인(2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엠브레인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이용 경험 역시 20.3% 수준에 그쳐 인지도 제고에 따라 이용 경험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3개 시민단체(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는 설문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 유입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16.0%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웹/어플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및 비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의 6.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0%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대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 접근 편리성과 정보의 신뢰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족도가 병원급 의료기관 대비 높은 반면, 정보의 충분성은 낮게 평가됐다.

실제 병원 방문 이전 다양한 정보 탐색이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점인 전문성/신뢰성과 비급여 정보 비교 서비스 기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보 탐색과정에서의 유입 유도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Q&A 게시판, 챗봇 등의 소통 창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환자의 서명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7%가 병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관련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33.0%에 그쳤고,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의 인지 경로는 ‘인터넷 뉴스 기사 검색(39.4%)’ 응답률이 가장 높아 다양한 언론사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명 이후 환자의 서명 의무화'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1.6%이며, 필요도 역시 82.2%로 매우 높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보호자 역시 주도적인 결정권을 갖고자 하는 니즈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78.3%는 병원 방문 이전에 사전 정보를 탐색하며, ‘네이버 블로그/포스트 52.9%, 지식인/키워드 검색 4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많은 사용자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와의 협업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다 더 높은 전문성신뢰성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비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내 포털사이트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의료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으며,“ ‘환자의 서명 의무화도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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