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필요한 보장 누락돼 피해자 양산…“불완전관리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설계사의 이직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된 고아계약 보험이 월 평균 3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불완전관리로 인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실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별 이관계약과 고아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의 이·퇴직으로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된 계약은 3094만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 130만건으로 가장 많은 고아계약이 집계됐고 교보생명 58만건, 처브라이프 56만건, KDB생명 51만건, AIA생명 20만건 순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313만건, 삼성생명 309만건, 신한라이프 300만건, 흥국생명 120만건 순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 39만건, 흥국화재해상 12만건, 농협손해보험 1만6000여건 순으로 많았으며 이관계약은 현대해상 359만건, 메리츠화재 262만건, 삼성화재 164만건, DB손해보험 162만건, KB손해보험 112만건 순으로 많았다.
고아계약과 이관계약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잦은 설계사 변경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이 방치되면서 실효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데, 보험료 미납은 통신사 변경이나 계좌 잔액 부족 등 보험소비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홍 의원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