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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친 與 대선후보 이재명과 '대장동' 그리고 검찰
국감 마친 與 대선후보 이재명과 '대장동' 그리고 검찰
  • 오풍연
  • 승인 2021.10.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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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이다. 그런 만큼 법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것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배임 혐의가 짙은 데도 요리 저리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최종 설계자는 본인이라고 실토한 바도 있다. 그런데 아예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발뺌한다. 말도 그때 그때 다르다. 검찰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수사의 분수령이라고 하겠다.

18일, 20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도 대장동 사건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야당은 배임을 규명하기 위해 이재명을 몰아붙였고, 여당은 이재명을 감쌌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대장동 사건은 내년 대선 때까지 이슈가 될 게 틀림 없다.

이재명은 2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딱 잡아뗐다. 그래야 배임혐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있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환수 조항 마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체(主體)도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 때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때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제가 그때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아,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구나’ 알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 이익 환수를) 건의받았는지, 제안이 있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했다. 참 뻔뻔한 답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모든 것은 전가하려는 태도다.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최소 두 차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 공모 지침이 배포되기 전인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당시 개발 1팀장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 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라고 손으로 써서 보고했고, 민간 사업자가 선정된 그해 5월에도 다른 실무 직원이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은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이처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기소되더라도 규명이 쉽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검찰과 이재명이 맞닥뜨려야 할 대목이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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