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0:55 (토)
고승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전세대출 제외”
고승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전세대출 제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1 14: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실수요자 자금조달 혼란’ 반발에 후퇴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 관련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한다. 지난 7월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 한해 DSR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수요자들 반발에 결국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하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보호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