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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회장 갑질" 인터뷰 점주 1심 무죄…"허위사실이라 단정 못해"
"BBQ 회장 갑질" 인터뷰 점주 1심 무죄…"허위사실이라 단정 못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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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 방문해 폭언·욕설했다" 폭로…검찰, "허위사실로 판단" 재판에 넘겨
법원 "세부적인 내용 다를 순 있어도 허위사실로 단정 못해" "갑질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 가능"
윤홍근 BBQ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 2017년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고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BBQ 가맹점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와 이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윤홍근이 BBQ 매장에 격려차 방문해 예상못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장 2층에 B씨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방송 기사는 거대 프렌차이즈 회장이 폐점을 협박하고 기준 미달 식재료를 공급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준미달 식자재가 공급된 것이 윤홍근의 방문 이후 잦아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BBQ에 여러차례 항의했지만 이 문제가 계속됐다면 피고인(A씨 등)으로서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BQ의 신선육 유통기한이 7일이지만 유통기한이 2~3일 남은 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씨의 폭로는 허위이며 이 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리고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부장판사는 "윤 회장과 BBQ 측에서는 관행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홀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칠게 언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김 씨 측에서는 본사 회장이 갑자기 방문해 벌인 갑질 언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폭언과 협방 등 갑질을 했다는 인터뷰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 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허위로 인터뷰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핵심 내용은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것"이라며 "주된 내용이나 보도의 목적, 배경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고, 당시 이 씨가 목격했는지에 관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고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했다고 한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구심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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