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송용역 입찰에서 60회 입찰 담합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수입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운송회사들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국내 9개 운송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금액이 총 605억원에 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60회 입찰 담합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낙찰사의 운송물량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가졌다.
적격심사제가 도입돼 낙찰사 예측이 어려워진 2014년 이후에는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더라도 운송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사전 협의해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9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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