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참여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에 과징금 총 3800만원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진 관측장비 구매 등의 입찰에서 담합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담합에 가담한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2014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장비 구매입찰 1건과 2016년 1월∼2018년 1월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 3건 등 총 4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등을 사전에 정해 3건에서 합의한 대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송지오텍의 대표이사와 쎄임코리아의 대주주가 동서지간인 데다가 희송지오텍이 쎄임코리아 설립을 주도하는 등 두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검찰은 지진 관측장비 설치와 유지보수는 설치 경험, 기술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입찰 참여 사업자가 제한적이란 점에서 이들 회사가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우려해 담합한 것으로 보았다.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세임코리아 2300만원, 희송지오텍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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