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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이틀 내 지급받아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이틀 내 지급받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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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보상…보상률 80% 동일 적용
인원제한조치는 보상 안 해...정부, 여행업 등 보상 예외업종 지원책 마련 중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가 27일 시작된다. 사진은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 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가 27일 시작된다. 사진은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 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 시작돼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는데,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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