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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화폐 과세"...코인거래소 컨설팅 이미 진행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화폐 과세"...코인거래소 컨설팅 이미 진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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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득가액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 0원으로 산정키로"...논란 예고
▲국세청이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코인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코인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가상화폐 과세를 약 2개월 앞두고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세를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26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 등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투자자 반발을 우려했으며 일부 거래소는 준비가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과세 시기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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