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지분을 넘기려다가 계약을 해제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법원에 의해 금지당했다. 게다가 남양유업은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채권자(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부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소송에 나섰다.
한편 남양유업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소재 영업소 2곳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선 이번 남양유업 세무조사는 4∼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홍원식 회장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 불가리스 발효유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과장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 홍 회장이 지난 5월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9월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