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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안 가고 온라인 외환신고 가능”
“한국은행 안 가고 온라인 외환신고 가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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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1월 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운영···민원인, 한 번은 방문해 ID 받아야
다음달부터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는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민원인이 외환 거래를 신고하려면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직접 가서 신고서를 내고 심사가 끝나면 신고필증을 받으러 한 번 더 가야 한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이런 일들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환거래는 한은의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받아야 외국환은행에서 해당 외환을 송금, 수령할 수 있다. 이에 기업과 일반인들은 한은 본부를 직접 방문해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필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상계, 제3자 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은 본부나 지역본부를 방문한 외환거래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민원인은 사전에 한은을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ID 발급은 한은 본부에서만 가능하지만 한은은 단계적으로 전국의 지역본부에서도 ID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은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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