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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자 안내 추진한다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자 안내 추진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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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신청요건 표준안 마련...상호금융업권에도 도입키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1년에 두 차례 대출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1년에 두 차례 대출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1년에 두 차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91만건이 신청돼 354만건이 수용됐다. 지난해 은행권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이며 그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4년이 지났으나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외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데도 대상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거나, 신청 시점이나 횟수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안내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에게 표준안에 담긴 신청요건을 제시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하금리 적용 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된다.

금융위 제공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게끔 불수용 사유 유형에 따라 표준 통지 서식도 도입된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실적이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공시된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에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개선방안이 이행되게 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의 국회 통과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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