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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9일부터 대출금 갚으면 수수료 50% 면제
기업은행, 9일부터 대출금 갚으면 수수료 50% 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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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대출은 면제서 제외
기업은행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IBK기업은행은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이 같은 수수료 감면은 대출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다.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타 은행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농협은행도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갚으면 약 93만원 가량 비용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서는 차원이다. 각 은행이 가계대출 연 증가율을 6%미만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 중도상환을 통해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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