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5 (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안 돼!...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안 돼!...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1.04 10: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안정법 의거해 다음주 고시 제정해 시행키로
▲정부가 최근 품귀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품귀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15일부터 요소(尿素)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며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ㆍ공정위ㆍ국세청ㆍ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