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위반 사실 지적…감사업무 1년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를 진행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 회사에 전달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현대회계법인 소속이다.
외부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회계 기록시 계정과목과 금액 등을 나누어 적는 일)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 대해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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