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개정…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만큼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렌터카 이용 시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실제 발생한 수리비까지만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한도가 신설됐다.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다쳐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또 차량 인도 전 점검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추가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회사도 정비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약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제삼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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