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김석 대표가 회사 청산할 경우 1천여 명의 한국금융안전 조합원들 생존권 박탈 위기에 놓여"
한국금융안전지부 "주주은행들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한 김석 대표이사 해임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노조는 4일 국회 앞에서 금융노조 산하 한국금융안전지부, 브랑스코리아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금융안전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연대기구의 출범을 알리고 대표이사 김석 등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 주주제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처분이 패소될 경우 4대 주주은행들은 김석의 경영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고, 김석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를 청산할 경우 1천여 명의 한국금융안전 조합원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위기까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다”면서 “우리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연대는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일 4개 주주은행에 위임장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한국금융안전의 경영이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노사갈등이 더욱 커져 장기 파업과 회사 청산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금융기관의 현금 및 물류소송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31년 전 공동출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한 주주은행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한국금융안전 임시이사회에서 의장인 김석 대표이사는 사전에 통지한 이사회 안건인 차입 안건을 논의하던 중 유상증자 안을 기습 상정, 재적이사 6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하고 3인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가결 선언했다. 이후 김석 대표이사는 주주들에게 신주배정통지서를 발송, 현재 회사 지분 0.7%를 보유한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주주은행들 역시 별도의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가처분이 패소할 경우 지난 9월 29일 청약기일에 청약한 청호이지캐쉬측만 단독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보유한 37%의 지분이 약 53%로 증가해 4대 주주은행들은 김석 대표이사의 경영전횡을 막을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산하 한국금융안전지부 이동훈 위원장은 “한국금융안전의 설립주체인 주주은행들은 경영자로서의 부적격자인 김석 대표이사의 전횡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취임 이후 유동성 위기를 내세우며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직원들의 수당 및 실질임금을 갈취하고 거래처인 은행권과의 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닫게하는 등 대표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유상증자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주은행은 임시주총소집을 통한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해 김석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한국금융안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