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55 (토)
우유류 소비기한 표시제 2031년 시행…다른 식품은 내후년부터
우유류 소비기한 표시제 2031년 시행…다른 식품은 내후년부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05 12: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쓰는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식약처는 5일 우유류의 소비기한 등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5일 우유류의 소비기한 등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우유류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기가 2031년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월 '유통기한'을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우유류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다.

우유와 환원유 등 우유류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준비 시간을 더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