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500만원 주겠다" 유혹에 5개 청약통장 넘겼다가 징역6개월 집행유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부정청약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께 제주시 첨단과기단지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신청 명의자 자녀 중 2명(초등생)을 서류상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꾸민 부동산업자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자녀 2명이 영유아인 경우 청약점수 10점을 더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청 명의자들로부터 넘겨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출력한 다음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에 맞게 아이들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일부 신청자의 제주 거주 기간을 10년 이상(청약점수 20점 배점)인 것처럼 서류를 고치기도 했다.
법원은 "변조 방법이 교묘하고 전문적인 데다 법을 경시하는 인식이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청주의 모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대전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행에 가담했다.
아내까지 끌어들여 B씨에게 모두 5개의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부정 청약을 도운 것이다.
B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대전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가점 등을 조작해 아파트 5채를 분양받고, 이를 되팔아 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B씨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