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금 상한선을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보증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15억원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주택 가격인 15억원에 전세가율 60%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입자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다.
다만 주금공과 HUG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그외 지역은 4억원까지 전세가격 상한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