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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당경쟁 막자”…금융위, 무·저해지 보험 산출기준 마련
“보험 과당경쟁 막자”…금융위, 무·저해지 보험 산출기준 마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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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수준 낮으면 해지율 낮게 적용…“부적정 예정 해지율 산출, 불합리 상품 판매 방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 금융당국이 마련한 공통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험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까지 판단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중도해지 때 계약자에 돌아가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많이 적다. 이 때문에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10~40% 저렴하다. 

보험사로선 예정 해지율을 높게 적용할수록 보험료를 낮게 산출할 수 있지만 실제 해지율이 많이 낮다면 보험금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해지율 관련 정보 제공을 늘리고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도 나선다. 무·저해지보험의 가격비교, 보험료 산정 합리성 제고를 통해 부실 상품 개발·판매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품 개발 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중도 해지 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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