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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까지 상환?”…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철회에도 불안감 ‘여전’
“원금까지 상환?”…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철회에도 불안감 ‘여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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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계획 없어” 반박…'인센티브' 부여 방식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을 강제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수요자에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더 올리는 방식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대출자 입장에서도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커진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전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서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조짐이 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무주택 세입자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에 원금까지 합쳐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조치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전세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부여방식 추진”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6년말 276조2000억원에서 지난 9월말 269조4000억원으로 0.2% 감소했다. 

반면 가계부채 잔액은 같은 기간 1184조원에서 1613조4000억원으로 36.3% 늘었다.

대출이자와 함께 원금상환까지…주거비 부담 어쩌나 

금융당국이 분할상환 유도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에선 사실상 분할상환 의무화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은 일부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신규 전세대출 시 원금에 대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적용되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 대출이자와 함께 원금 상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억원을 전세대출(금리 연 3.5%)로 2년간 빌릴 경우, 기존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58만3000원씩 갚으면 됐지만, 향후에는 원금의 5%(1000만원)에 해당하는 41만6000원도 매월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벌이가 한정된 서민들 입장에서는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도 높아졌는데, 당장 돈을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더 팍팍해졌구나 할 수 있다”면서 “내가 내 집을 매매해서 이자를 갚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집도 아닌데 빚 부담이 커지니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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