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연간 3400만원 초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지의 1.2%, 23만5천명 해당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춘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이외의 금융이나 임대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내는 별도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현재 기준은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05만명의 1.23%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들 상위 1%의 평균 소득액은 배당소득자 합산소득액은 평균 4억1000만원, 임대소득자의 합산소득액은 평균 5억8700만원이다.
특히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상한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9%인 3640명이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애초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여기에 앞으로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때 그 기준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가입자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월급 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도 받았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이모 씨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