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전체 가입자 중 2%가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2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데에는 소수 가입자들의 과잉진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의 2.2%에 달하는 76만명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9만명에 달했다.
실손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전체 37.6%에 해당하는 1313만명이었다. 해당 가입자가 수령한 보험료는 전체 58.4%에 달했다.
연간 단위로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60% 내외로 파악됐다.
문제는 실손보험이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상품이란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의 보험 손익은 2조5000억원 적자(손실)를 기록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도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서만 1조4128억원 손실을 기록한데다,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미적용된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했는데,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형적 사례다.
실제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지급보험금 규모는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425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81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042억원)보다 무려 58.2%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실손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사고내용 조작, 허위입원과 진단 등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은 총 233억원에 달한다.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병원 내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하는 방법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