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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 ‘경영유의’…가계대출 관리 미흡 지적
한국투자저축은행 ‘경영유의’…가계대출 관리 미흡 지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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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 7건…대출 느는데 부실채권 감리 미수행 등 리스크 관리 미흡 지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관리가 미흡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게 경영유의 7건, 개선사항 2건의 조치를 내렸다. 자본 적정성과 대출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지난 2019년 상반기 9861억원에서 올 상반기 1조6868억원까지 71%가량 급증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제재안을 보면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일부 상품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이 다수의 등급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원가 산정 시에도 업무원가의 경우 5년 전 수치를 적용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율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 및 신용평가시스템 운용방법 등은 별도의 운용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않아 가계신용대출 운영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및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리인력 부족, 감리업무 미전산화 등을 이유로 여신감리대상 중 부실채권, 부실우려채권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지적됐다.

대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해 미등록 대출모집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하고 대출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수취하는 행위도 벌어졌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운용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주주·조합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투자업자의 선정·해임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적용대상이 주주가 저축은행 1인으로 구성된 단독펀드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의 규율 범위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투자 시 발생할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유가증권 투자 관련 업무분장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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