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협상력 높이기 위해 사업자 단체 구성권 명문화하는 내용도 법안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대리점 보복 조치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밖에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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