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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사태' 관련 증권 3사 제재...신한금투, KB-대신증권
금융위, '라임사태' 관련 증권 3사 제재...신한금투, KB-대신증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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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6개월 업무일부정지에 과태료 18억원·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
KB증권, 6개월 업무일부정지에 과태료 6.9억원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관련 직원 면직 상당 처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 권유를 했다가 적발된 신한금융투자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받았다. 이 기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더불어 외국 집합투자 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18억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 직무 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부당 권유 금지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받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불건전 영업 행위로는 과태료 5억5000만원, TRS 거래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대신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와 관련 직원 면직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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