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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안 하고 약관변경 고지 불이행”…네이버파이낸셜 과태료 부과
“망분리 안 하고 약관변경 고지 불이행”…네이버파이낸셜 과태료 부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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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태료 2360만원 부과…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망분리를 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 2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의 전체 인터넷용 단말기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또 회사의 전산실 내에 있는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외부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장애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전산 기록의 변경을 위해 변경 내용 등의 정당여부에 대해선 제3자 확인 등을 포함한 변경절차를 수립,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은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에 7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도 공시했다.

가맹점에게 결제완료 미처리 건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결제 완료로 처리되도록 정산관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전산자료를 외부에 전송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 장애처리 운영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처리 종료 후 재발방지방안의 이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장애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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