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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부영에 '철퇴'...'윤리경영' 실종
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부영에 '철퇴'...'윤리경영' 실종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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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과징금 1억...하청 대금 1억6천만원 부당 감액
최저 입찰가 모자라 부당 하도급 후려치다 공정위에 '덜미' 잡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부영주택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이 건설사는 '사랑으로'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 명령(향후 재발 방지)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9일부터 2018년 6월11일까지 '화성 향남 B7 블록 부영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등 11건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목표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입찰·추가 협상을 통해 이를 1억5843만원 깎았다.

8억7400만원에 입찰한 공사는 8억6000만원으로, 27억7620만원 공사는 27억409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는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공정위 조사개시 이전 이미 시정을 완료했다"며 "공정위 의결서 수령 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가석방후 출소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

"부영그룹의 겉과 속 달라...지속가능 경영 위한 윤리경영은 대외 홍보용 '헛구호'"

한편 부영그룹의 윤리경영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에서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이 화려한 구호가 더욱 많은 부당이득을 취한 대외홍보용에 그친다는 지적인 것이다.

부영건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공공 임대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1조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았다. 계열사 간 거래 과정에 이중근 회장 일가의 개인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일가 친척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2018년애 이중근 그룹 회장이 구속된 바 있다.

이중근 회장이 옥살이를 하며 전과자로 낙인찍히면서 부영은 그룹이미지 쇄신을 위한 지난 2018년 투명하고 내실있는 정도경영을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4개 경영방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경영, 동반성장경영, 품질경영, 나눔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특히 부영그룹 5대 윤리강령을 보면 고객감동경영, 법규준수 및 공정한 경쟁,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임직원의 기본윤리, 사회적 책임과 역할로 돼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거래의 공정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부영주택은 이번에 최저 입찰가도 모자라 여기에서 다시 하도급대금을 깎은 불공정거래를 서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영은 하청업체가 적자거나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 결국은 경영난에서 허우덕 거리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반 윤리경영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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