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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공정위, 현대·기아차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해야"
‘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공정위, 현대·기아차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해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1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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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증부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부품공급 중소업체에 피해 입혀"
"공정위 용역 조사 결과, 비순정부품이 순정부품과 비교해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 갖고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15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반드시 자동차 양사에 강력한 제재를 결정함으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말하는 ‘순정부품’은 중소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작해 현대모비스로 납품하는 제품으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하는 인증대체부품과 성능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자 정부가 위탁 인증한 타 사업자의 제품을 비정상 제품으로 호도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 용역으로 녹색소비자연대가 2013년 실시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를 통해 ‘비순정부품’(규격품)은 소위 ‘순정부품’으로 지칭된 OEM 제품과 비교해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기아차가 타사가 공급하는 모든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해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증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증부품과 OEM 부품 간의 가격 차이가 1.83배에서 최대 5배로 더 확대됐다며, “자동차 판매사라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리용 자동차 부품회사 시장에서 독점지대를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책임을 물었다.

공정위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마련한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엄중한 제재를 결정해 이러한 부당이익 취득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이번 사건에 반성하고 소비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19년 9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 단체들은 “자동차 양사가 지정수리업체, 고속도로, 부품포장재,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면서,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고장과 성능저하로 사고발생·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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