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강화된 ‘내부통제의무’ 부과해 사고 재발 방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DLF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결함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사와 이사회에 내부통제 최종 책임을 부과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오기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로 발생하는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사모펀드 사고와 관련된 금융사에는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훈 금융경제연연구소장도 금융회사에 대한 구체화된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의 2항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 의원은 우리나라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사태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보듯 아직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돼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이사회와 경영진에 있음에도 최근 금융기관에 각종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 사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꼽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8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 의원은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장의 제재권과 은행장의 감독자 책임은 인정했지만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징계 취소 판결은 부당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배구조법에 전반적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하고 의무사항이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