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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조현상 부회장에 373억 빌려주고 공시 누락" 조사 착수
공정위 "효성, 조현상 부회장에 373억 빌려주고 공시 누락" 조사 착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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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발표...183조, 전년에 비해 13조 줄어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효성이 총수 일가에 빌려준 자금 일부가 공시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 효성 계열사가 오너경영인인 조현상 부회장에게 지난해 4월 373억 원을 빌려준 뒤 올해 3월 회수한 건이 공시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룹 내부에서만 일감을 100% 공유한 롯데·삼성·SK 등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138개로, 거래 규모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16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통해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 △기업집단별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 현황을 새롭게 공개했다.

당국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중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63개 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23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2900억원이었다. 대여 금액이 큰 기업집단은 △효성 1000억원 △농협 600억원 △셀트리온 400억원 △부영 400억원 △유진 200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효성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대여한 금액 1000억원 중 효성 ASC가 작년 4월20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373억원을 조현상 효성 부회장에게 대여해줬지만 공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성경제 공정위 과장은 "자금 대여 금액 1000억원 중 효성 TNS가 조현준 회장에게 빌려준 600억, 굿스프링스가 빌려준 105억원은 단기 대여였고 공시돼 있었다"며 "다만 ASC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선 효성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효성 조현상 부회장

내부거래 규모가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 38조5000억원 △SK 30조2000억원) △삼성 26조8000억원 순

한편 올해 지정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 전체 거래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다. 기업집단의 계열사 2182개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657개사(75.9%)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38.1% △중앙 31.6% △대방건설30.5% △반도홀딩스11.9% △쿠팡 9.4% 순이다. 내부거래 규모가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 38조5000억원 △SK 30조2000억원) △삼성 26조8000억원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집단은 장금상선5.8%p(포인트), 삼천리 5.8%포인트, 넷마블 3.5% 포인트 순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 1조2000억원, 삼성 9000억원, 셀트리온 7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를 새 항목으로 공개했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2182개 중 내부거래 비중 100%인 회사는 총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총 규모은 총 2조9800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집단은 △롯데 9개 △삼성 7개 △SK 7개 △SM 7개 순으로 많았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 수가 많은 상위 5개 업종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24개, 부동산업 18개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9개, 금융업 9개, 출판업 8개였다.

아울러 총수 2세 지분율이 기업집단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으로, 전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4%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어 △총수 2세 지분율 30% 이상, 내부거래 비중 24.0% △50% 이상, 24.3% △100%, 32.4%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1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거래 규모는 8조9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 비해 비중이 금액 각각 0.2%포인트, 1000억원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82.7%, 시스템통합(SI)업 44.5%, 플라스틱 제조업(39.4%), 종합건설업(26.7%), 전문서비스업(26.6%)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8조9000억원 중 8조3000억원(93.7%)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100.0%), 전문서비스업(10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9.6%), 종합건설업(96.5%), SI업(86.4%) 순으로 내부거래에서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 시장 감시·견제를 통한 거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저해될 우려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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