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공정위,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 SK측에 보낸 상황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한다. 자신이 당사자로 얽힌 이번 사건에 자신과 회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 달 15일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기업 총수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도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원래 예정된 8일에서 15일로 회의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해왔으며,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 측에 발송했다.
SK 그동안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해온 점을 고려할 때 최 회장도 전원회의에서 같은 맥락으로 실트론 지분 취득 이유와 배경, 목적, 정당성 등을 상세히 밝히며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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