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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인상 담합’ 소액결제사 '철퇴'···SK플래닛·KG모빌리언스 고발
‘연체료 인상 담합’ 소액결제사 '철퇴'···SK플래닛·KG모빌리언스 고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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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도입 후 인상율 5% 담합해 3700억 부과···공정위, 4개사 169억 과징금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9년 동안 담합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로 3753억원을 쓸어모은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 등 4개의 휴대폰 소액결제사에 약 17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에 과징금 총 169억 3501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 별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이다. 

SK플래닛은 담함에 가담한 기간이 2012~2017년까지인데, 타 사에 비해 짧아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 구매 시 사용되는 결제서비스다. 당장 현금으로 구매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신용카드 등의 신용 결제 수단이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 요금과 합산해 청구되는데, 요금 납부일에 소액결제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을 운영하는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공정위에따르면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조달의 부담을 겪자 소액결제사들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 부담을 전가했다.

9년간 가격 담합…금융취약계층에 연 60%의 연체료 폭탄

공정위의 조사결과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담합의 경우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연체료 공동 도입에 합의한 뒤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까지 포함한 4개사는 2012년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5% 인상 근거로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였는데, 이를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밖에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개월 연체율 5%를 적용할 경우 연리로는 60.8%에 해당돼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연체료를 받아갔다.
 
이들은 또한 과도한 연체료를 비판하는 언론·국회·소비자 단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계속했다. 9년 동안 이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약 37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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