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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나온다…과세 대상만 80만명 넘어설 듯
'종부세' 고지서 나온다…과세 대상만 80만명 넘어설 듯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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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일 올해분 발송,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15일....정부 "98% 국민은 무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분 종부세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뒤 첫 세금 부과 사례로, 과세 대상만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은 지난해까지 9억원이었으나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종부세부터 1주택자는 0.1~0.3%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천명,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천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천명이 감소했다.

다만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천명보다 1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천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천억 원에서 올해는 5조7천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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