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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시 원금 30% 감면
학자금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시 원금 30% 감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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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복위 등 업무협약…학자금대출 있는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조건 유리해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학자금대출을 연체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교육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과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금융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각각 채무조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 함께 채무조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기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사망·심신장애를 제외하고는 학자금대출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금융채무에 원금 30%를 감면해주는 기준을 학자금대출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각채권은 70~90%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대출 1800만원과 카드론 500만원을 합해 총 2300만원의 빚을 연체한 A씨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학자금대출의 30%(540만원)도 추가로 감면받아 총 1610만원만 갚으면 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빚의 30%(150만원)를 감면받아 총 2150만원을 갚아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연체 후 3개월 이상인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정보는 바로 삭제되지만,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돼 이 기간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곤란해진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5만원)도 면제한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협약이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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