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동안 원금상환유예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2개월동안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한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원과 관련해서는 "교부금 정산재원인 7조6000억원을 제외한 11~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