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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시 책임 소재 명확해진다”...은행,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시 책임 소재 명확해진다”...은행,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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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대표이사의무·임직원 역할 ‘구체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는 사모펀드 부실사태와 같은 금융사고 발생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징계조치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4일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7일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금융사고에서 제기된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보다 구체화했다. 종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이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 사태 이후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조항을 놓고 법정 공방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의무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등을 명시했다.
 
특히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했다. 

내부통제의 주된 활동은 정보전달 체제 구축, 자금세탁 위험 평가제도 구축, 이해상충 관리절차 마련, 고위험 직무 분리 기준 마련 등이 속한다.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의무'만 있었다.

아울러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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