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노캠텍, 특수관계자와 회사 거래내역 누락"
"제낙스, 관리종목 지정 피하려고 과대계상 및 허위기재"
"제낙스, 관리종목 지정 피하려고 과대계상 및 허위기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닥 상장법인 나노캠텍㈜와 ㈜제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나노캠텍㈜에 과징금 12억1810만원,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각각 1억3750만원과 75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을 위반한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과징금 각각 62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나노캠텍은 2018∼2019년 재무제표에 주요 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와 회사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제낙스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2011∼2017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2015∼2019년 매출·매출원가를 허위로 기재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제낙스에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를 의결했다. 나노캠텍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임원 검찰 고발, 전 대표·임원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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