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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판 대장동’ 특혜?...이중근 회장 출소 직후,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제출
‘나주판 대장동’ 특혜?...이중근 회장 출소 직후,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제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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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영주택 토지용도 변경 비판..."나주시, 부영골프장 용도 변경은 1조5천억 특혜, 중단해야"
"토지 무상기부 합의서도 공개해야"...시민운동본부 "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 철회하라" 강력 촉구
민점기 진보당 전남도지사후보가 2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주 부영골프장 특혜 의혹을 김영록전남도지사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전남도당>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남 나주시 부영골프장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부영주택에 1조5000억원의 개발특혜가 돌아간다"며 전남 나주시 측에 도시계획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나주시에서 진행 중인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내 35만㎡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개최했다. 나주시는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대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자연녹지였던 35만㎡ 부지는 단숨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황금 땅'으로 바뀌게 된다.

경실련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돌아갈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영골프장 용도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 말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3%의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52%의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부영 골프장 부지. <사진=연합뉴스>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이중근 부영 회장의 가석방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영주택이 골프장 토지 용도변경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경실련은 앞서 지난 2018년 12월 부영이 부영골프장 40만㎡를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한 것도 용도 변경을 대가로 한 거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영업기밀이라며 거부했다"며 "순수한 기부라고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주시는 부영주택의 심부름센터 또는 기획부동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부지 무상기부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이중근 부영 회장의 가석방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영주택이 골프장 토지 용도변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은 부영주택에게 수천억원의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절차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35만여㎡)를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나주시가 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함으로 공청회·주민설명회·시의회 의견청취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이 평가서는 지난 1월 나주시에 제출됐으나, 공청회 연기와 함께 반려된 전적이 있다.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중근 부영 회장

광주경실련 등 전남·광주 시민단체, 이중근 부영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과 나주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추진 등이 맞물린데 의혹의 시선

당시에도 시민단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의 용도지역변경이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나주시 측은 9월 중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영주택이 환경청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은 지난 1월 제출된 기존 평가서(아파트 5328가구 건설)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심의 과정 등에서 아파트 가구 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줄인다고 해도 얼마나 줄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토지 용도변경으로 부영주택이 5328가구 아파트를 건설하게 될 시, 약 5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주경실련 등 전남·광주 시민단체 등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과 나주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추진 등이 맞물린 점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수백억원 대 횡령‧배임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자 최종 명단에 포함돼 출소했지만, 법무부는 이 회장의 가석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수백억원대 횡령·배임혐의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가석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재벌총수들은 도대체 어떤 범죄행위를 벌여야 가석방이 불허될 수 있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이 회장의 가석방을 철회할 것을 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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