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41 (금)
'주식리딩방’ 이용자 절반 이상 사기 당해...77.6% 피해 노출
'주식리딩방’ 이용자 절반 이상 사기 당해...77.6% 피해 노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29 17: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소연, 리딩방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유료 리딩방 한달 결제금액은 53만9400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른바 '주식리딩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용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리딩방 이용자 77.6%가 사기 피해에 노출돼있고, 50%는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리딩방 피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리딩방 이용 및 피해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리딩방 이용 유형은 ‘무료이용’이 52.8%로 가장 많고, 이어 ‘유료이용’ 40.2%, ‘유·무료 복수 이용’ 7.0% 순이었다. 최근 2년 이내 이용 유형은 무료이용이 44.8%이고, 무료에서 유료 전환이용 31.6%, 처음부터 유료이용 8.6%, 유로에서 무료 전환이용 8.0%로 유로 리딩방 이용자 대부분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했고, 유·무료 복수이용은 현재 이용 수치와 같다.

리딩방 이용기간은 ‘1년 미만’이 56.6%로 가장 많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29.2%, ‘3년 이상 3년 미만’이 10.6% 순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시장 활황과 상관관계가 높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57.6%가 피해를 당한 후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아

리딩방 가입경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27.2%로 가장 많고, ‘광고문자’ 20.4%, ‘지인소개’ 17.6%, ‘유튜브 방송’ 14.2%, ‘정보검색’ 7.2% 순으로 절대다수가 SNS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방에 가입한 요인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이 45.0%로 가정 높고, 이어 '빠른 정보제공' 22.0%, '리더의 유명세 및 전문성' 10.8%, '리딩방을 통해 투자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 8.6% 순이고, 특히 유료 리딩방 이용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64.6%,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28.5%로 조사됐다.

최근 2년 미만의 유료 리딩방 이용자는 평균 4개월 이용에 회원비로 월평균 539,400원을 이용자의 65.2%가 계좌이체로, 31.5%가 신용카드 지불했다. 일시불로 지불한 이용자는 80.1%, 할부지불은 19.9%였다.

최근 2년이내 유료 리딩방을 이용한 응답자중 50.4%가 유료리딩방을 해지한 경험이 있으며 45.3%는 해지의향이 있었으나 해지하지 않았으며 4.3%는 해지 의향이 없었다. 

해약할 의향이 있으면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해약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40%로 가장 많고 이어‘복잡한 해약 절차’20%, ‘운영자에 대한 신뢰’15.2% 순으로 나타났다. 

리딩방 가장 빈번한 피해는 '추천종목 매수 후 큰 손실’

리딩방 이용자의 사기 피해 노출에 대해 사기 피해 응답자가 50%, 사기 당할뻔한 응답자가 27.6%, 당하지도 당할뻔하지도 않은 응답자는 22.4%로 리딩방 이용자의 77.6%가 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응답자는 ‘추천종목 매수 후 큰 손실’이 58.8%로 가장 많고, 이어 ‘사기피해’28.0%,‘기타’0.4% 순이다. 사기피해는 ‘위장거래소’ 13.2%, ‘리딩방 리더의 연락두절, 투자금 위탁 및 다단계투자’ 10.4%, ‘주가조작 범죄 연루’ 2.8%,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1.6%이다.

사기를 당할뻔한 응답자는 추천종목을 ‘매수했으면 큰 손실’이 46.4%로 가장 많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로 위장거래소 가입 유인’ 24.6%, ‘리딩방 리더의 연락두절’, ‘리딩방 회원비용 환불’ 각각 8.7%, ‘다단계 투자유인’ 4.3%, ‘미등록투자자문업자 리딩방, 주식 선취매 유인’ 2.2%, ‘투자금 위탁 유인’ 1.4%, ‘기타’ 0.7%이다. 

리딩방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250명이 취한 행동을 확인한 결과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가 57.6%이고, 이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이 10.8%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접수’, ‘소비자단체에 신고접수’가 각각 7.2%였다.

‘리딩방 이용채널(카카오톡, 라인 등)의 리딩방 운영자 실명정보제공’ 요구 가장 커

리딩방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취한 행동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행동의 만족도가 중위값 보다 낮아,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에 신고접수’를 했을 경우 만족도가 3.11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한 경우가 2.91로 그 뒤를 이었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경우는 만족도가 1.93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리딩방 이용자의 정책 요구도를 확인한 결과 ‘리딩방 이용채널(카카오톡, 라인 등)이 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실명정보 제공’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리딩방 과대홍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4.06, ‘리딩방 피해 관련 민원 및 분쟁 처리의 복잡성 개선’ 4.05, ‘이용자에게 리딩방 운영의 자격 고지’ 4.01% 등이 있었다. 

금소연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리딩방 이용자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리딩방 사기의 유형이나 새로운 수법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딩방 피해자들의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야하며, 통신업자(SNS 리딩방 이용채널)이 자본시장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제도안에 포함시키고 리딩방 범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리딩방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각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전지원 연구원은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은 리딩방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올바른 경로의 정보탐색, 투자 리스크, 리딩방 이용 수칙 등 투자자의 투자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투자자 교육을 병행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형성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 1일부터 1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리딩방을 이용 중인 500명이 참여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