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자 건보료, 내년 6월까지 50% 경감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재산 기준을 못 맞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상승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올해는 지난해(1만7041명)보다 약 40%(6715명) 늘어난 2만3756명이다. 이들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2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전체 피부양자(1846만명)의 약 2.7% 수준인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구체적 사유별로 보면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전체 피부양자 제외자의 4.8% 수준인 2만3756명으로 나타났다. 상속도 포함된 수치로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건보 당국은 추정했다.
건보 피부양자에서의 탈락 사유는 대부분(86.1%·42만5896명)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도 9%인 4만4756명에 달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