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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해봤자 소비자가 인하에 도움 안 돼..."과세 전환해야"
부가세 면제해봤자 소비자가 인하에 도움 안 돼..."과세 전환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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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교육용 부가세 면제는 고소득층에 더 혜택..부가세 면제 범위 줄여야"
▲조세재정연구원은 일부 상품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 면제가 소비자가 인하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부가세 면제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일부 상품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 면제가 소비자가 인하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부가세 면제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여성용 생리대, 아동용 기저귀, 분유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조세연 재정포럼 11월호를 통해 "2004년부터 부가세가 면제된 여성 생리대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으나 면제된 세금 10%만큼 가격이 감소하지는 않았고, 2009년부터 부가세 면제 품목이 된 아동용 종이 기저귀와 분유 역시 가격 하락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도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로 감소하는 100억원의 세수를 지원금으로 가정할 경우 월 소득 200만원 구간 가구는 3억∼4억원의 지원을 받지만,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 고소득 가구는 총 2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가세 면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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