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고자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미뤄지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 5월에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의 반대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기재위가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