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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최대 '남양주 왕숙지구'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최대 '남양주 왕숙지구'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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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가구 우선 공급...2024년 본청약, 2026년 말 주민 입주 예정
▲LH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에 곧 착수하며 이달 중 23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 왕숙지구 조감도. LH 제공.
▲LH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에 곧 착수하며 이달 중 23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 왕숙지구 조감도. LH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에 약 23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865만㎡(약 262만평)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내에 약 70만㎡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약 5만4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왕숙지구에는 서울 도심, 강남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지하철 8·9호선 등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이달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왕숙지구의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낸 뒤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7월 말 지장물 약 8500동과 영업권 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와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한다.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고, 400㎡ 이상 토지를 협의 양도한 소유자도 85㎡ 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은 내년 1월 중 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LH는 보상이 끝나는 대로 2023년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4년 본청약을 받고, 2026년 12월 주민 입주가 시작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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