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05 (금)
연 최고이자 '7300%' 등...불법 사채업자 잇단 검거
연 최고이자 '7300%' 등...불법 사채업자 잇단 검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01 14: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3650% 살인 금리' 전통시장 영세상인 울린 사금융 업자 21명 적발
연 최고 7300% '살인 금리' 여성 상대 불법 사채업자 구속영장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해온 사채업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상가·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280여명에게 6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8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안산시 일대 영세 자영업자 90여명에게 2년간 7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4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건설업자 C씨는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19회에 걸쳐 10억4700만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D(6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여성 11명을 상대로 1억90만원을 대부해 주고 3100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D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하고 한 번에 100만∼300만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를 떼갔다. 피해자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이자 10∼30%를 제외한 나머지만 빌려주는 식으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연 최고 7300%, 연평균 617%의 연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