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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90만원 받는다고 국민 2% 부자?”…‘종부세 폭탄’에 60대 호소
“월세 90만원 받는다고 국민 2% 부자?”…‘종부세 폭탄’에 60대 호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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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열심히 일한 것이 죄…소득 없는데 어떻게 부담하나”
“종부세 해결 방법, 이혼이나 월세 인상 뿐…가정 파탄 야기하는 정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세청이 지난 11월 고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 60대 은퇴자의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왔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전날 60대 청원인은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기준 3276명에 동의를 얻은 상태다. 

글쓴이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라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다"며 "제가 커서 결혼하면 열심히 노력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 던지리란 신념으로 살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싼 거 안 먹고, 비싼 옷 안 입고 늘 절약하며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두 아이를 잘 키웠다"며 "또 두 아이에 짐이 되지 않도록 내 노후를 생각해 악착 같이 모아 경기도 용인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 어느덧 내 나이가 할머니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사는 집은 3~4년 전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1만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 90만원과 우리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약 270만원으로 한 달을 꾸려 가고 있다"며 "넉넉하진 않지만 두 늙은이의 병원비로 쓰고 손주 간식 정도는 사주면서 나름 잘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집 두 채라고 해 봐야 합해서 공시지가 8억2000만원이다. 이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양쪽 집을 합해 3억원 이상 오른 거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두 5억원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종부세 부담을 해결할 방법은 ‘이혼’ 또는 ‘월세 인상’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 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 파탄을 야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앞서 지난 달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납세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인 셈이다.

납세 의무자는 94만7000명이며 그중 개인이 88만5000명, 법인이 6만2000명이다. 고지 세액은 3조9000억원이 늘어 5조7000억원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35만5000명이 9000억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1인당 평균 부담 세액은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약 557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대부분은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하며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자에게 종부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증가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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