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반영 안 해"...감사인 지정하고 과징금도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가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감사인 지정(1년) 조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도 의결했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2019년 재무제표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8년 재무제표에는 잘못된 가정을 적용해 영업권 손상차손도 축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앞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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