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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 내도 돼"...금감원 조정안 내
"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 내도 돼"...금감원 조정안 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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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남았다면 민원 제기 가능...카드사와 민원인 모두 수락해야 효력 발생
▲머지포인트 남은 할부금에 대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합의 조정안이 나왔다.
▲머지포인트 남은 할부금에 대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합의 조정안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합의 권고안이 나왔다.

지금까지 각 카드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에 이들에게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이다. 주요 카드사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해둔 상태로 알려졌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전날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할부 항변권이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조정에 따르면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수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 분쟁조정은 쌍방이 결정 내용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각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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