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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에 업계와 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에 업계와 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2.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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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벤처 창업자, 안정적인 경영권 토대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경실련 "일몰조항 삭제 불가피해 결국 재벌세습의 길 열어줘...부작용에 대한 더 많은 의견 수렴 필요"
▲2일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복수의결권' 법안을 두고 벤처기업업계와 경실련이 3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2일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복수의결권' 법안을 두고 벤처기업업계와 경실련이 3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해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벤처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환영'과 '심사 중단'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법 산자위 통과에 벤처기업협회는 3일 환영 논평을 내고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입법과정도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벱처업계는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복수의결권을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아왔다. 

반면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가한 경실련은 같은 날 '중기부의 복수의결권주식 공개토론 개최 거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이 재벌세습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충분한 숙의의 장을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4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하여 “시민단체,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짓 발언을 했다면서 "우리들(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중기부와 복수의결권 주식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의견 또한 수렴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기부가 ①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②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③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④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⑤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문제(경영안정성을 고려하는 거래소 상장심사, 보통주 강제전환 후 급격한 지배권 변동) 등과 같은 쟁점사항들에 대해 그 어떠한 명쾌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니 더 이상 공개토론이 필요치 않다는 식의 중기부의 태도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부작용이 매우 큼에도 우선 도입시키고 보자는 잘못된 관료주의적 발상일뿐"이라며 "중기부가 과연 우리 경제, 중소기업, 벤처시장을 위해 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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